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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란 뜻과 면책혜택

캐피털2 2025. 3. 25.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회생절차 가이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 예측 불가능한 사고, 잘못된 투자 등

다양한 이유로 기업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업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회생"이라는 밧줄이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위기에 빠진 기업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회생과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개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채무로 고민이 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저 역시 비슷합니다.

 

직장을 퇴사하고 하고 싶던 사업을 하다가 두 차례 실패를 했고

 

1억원가량의 부채도 생겨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 끝에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고

 

결국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새출발기금을 통해 감면을 받았습니다. 

 

새출발 기금으로 8천4백만원의 채무가 1천7만원으로 조정되었고

 

나머지 2천만원의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으로 2천만원에서 납부는 3백-4백만원정도 예상된다고 들었고

 

그렇게 되면 전 총 1억4백만원의 채무에서 18%정도인 2천만원정도를

10년에 걸쳐 무이자로 납부하고 감면을 받게 됩니다.

 

물론 전 10년간 납부할 생각은 아니고 사업이 회복되는대로 조기상환으로 갚아버릴 생각입니다.

빨리 갚으면 그만큼 연체기록도 조기에 삭제되니까요.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잘 알아보시면 저처럼 개인회생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나 새출발기금 기타 다른 조정제도를 통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무료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 


1)내 채무를 일단 정확히 알 수 있다

 보통 채무는 미납 후 연체이자가 급격히 붙기 시작하고 3개월정도 경과시 채권추심전문회사로 넘어가면서 복잡해집니다. 
처음 신한카드였지만->이지론->유니온 대부->등등 복잡해지죠.

액수가 달라지고 여러 채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부터 파악이 안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단 상담을 통해 내 전체채무가 얼마고 어디업체에 넘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최적의 선택 가이드를 전문상담원이 제시해준다. 

 


 채무조정업무만 하는 직원들이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추천해줍니다. 
그럼 내가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새출발기금 등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게 가장 유리할지 알게 되는것이죠.

꼭 채무조정이 좋은 것도, 회생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파산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개인이 어떤 선택이 좋은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조정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3)신용회복위원회는 국가기관이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네, 개인회생,파산도 물론 상담을 여러군데 해봐야 하는데, 이곳은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
개인회생쪽이 좋다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개인회생,파산쪽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상담하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채무조정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을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적었습니다.

 

 

 

 

다시말하지만 이 분야 전문가의 조언없이 본인만의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채무탕감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보셨다면 이제 개인회생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저도 개인회생 상담을 여러군데 했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래 개인회생파산센터를 추천합니다.


여러 곳의 전문가들이 모여있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추천해 줍니다. 비용도 합리적인 편입니다.
상담은 물론 무료이니 적극적으로 받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1. 회생절차, 무엇일까요?

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사업 또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빚 때문에 힘든 기업이나 개인에게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

채권자들의 강압적인 추심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회생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주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법인회생 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선택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청산과 달리 사업을 유지하면서 회생을 도모하기 때문에

고용 유지 및 경제적 손실 최소화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채무자(법인)
  • 자본의 1/10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 자본의 1/10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법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합니다.
  2.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는 명령을 통해 회사의 재산을 보전합니다.
  3.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4. 관리인 선임: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5. 조사위원 선임 및 조사 보고서 제출: 회사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고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조사위원이 선임됩니다.
  6. 회생계획안 제출 및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습니다.
  7. 회생계획 인가 결정: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합니다.
  8. 회생계획 수행 및 회생절차 종료: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절차를 종료합니다.

회생계획안,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 법률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 변제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 같은 종류의 권리를 가진 채권자에게는 평등하게 변제해야 합니다.
  •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출발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빚을 감면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개인채무자
  •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 우려 상태에 있는 사람
  •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 사람

개인회생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법인회생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개인 채무자의 특성을 고려한 절차로 구성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법원이 채무자의 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채무자는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의 채권자 권리가 제한됩니다. 

이제 변제계획대로 3-5년간 납부하면 모든 채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공고 


개시결정문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이의기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에 관한 내용이 공고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종료 


변제 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 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회생절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생절차는 복잡한 법률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 ( https://slb.scourt.go.kr/ ) 에서 회생절차 관련 정보 및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개인회생/파산 관련 무료 법률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과 기업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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